지방하천 점용연장허가 고시[개천, 2025-1호]
2025-01-15 |   장성군 공고 제2025-57호 |   건설과 김동현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고시하고, 고시문을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5-1호(개천(지방하천) 1부. 끝.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5-1호(개천(지방하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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