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2025-01-16 |   장성군 공고 제2025-64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2.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5. 1. 16.(목). 11:00 ~ 1. 17(금). 11: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 1. 16. 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 16. 14: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경남(거창·함양·합천·산청), 경북(김천·성주), 전북(무주·장수) 및 발생계열사(전국 주원산)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다. (적용대상) 가금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2.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5. 1. 16.(목). 11:00 ~ 1. 17(금). 11: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 1. 16. 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 16. 14: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경남(거창·함양·합천·산청), 경북(김천·성주), 전북(무주·장수) 및 발생계열사(전국 주원산)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다. (적용대상) 가금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