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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군계획시설(대로3-7, 중로1-13)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

2025-01-23   |   장성군 고시 제2025-13호   |   지역개발과   한장미 ☎ 061-390-7432
장성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조성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인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계획시설(대로3-7, 중로1-13)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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