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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5-01-25   |   장성군 공고 제2025-110호   |   인구경제실   최은빈 ☎ 061-390-7352
경기침체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은 붙임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2. 3.(월) ~ 2. 28.(금)
* 지급기간 : 2025. 2. 14.(금)~
2. 신 청 자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중복 지원 방지)
3. 지원대상 : 2024년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의 장성 관내 음식점업 소상공인
* 유흥주점 등 지원 제외
4.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
5.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6. 제출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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