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2025-01-24 |   장성군 공고 제2025-115호 |   관광과 박서연 ☎ 061-390-722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장성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22.(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