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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2025-02-03   |   장성군 공고 제2025-133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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