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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

2009-07-07   |   장성군 고시 제2009-32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고시 제2009 - 32호

장성 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장성 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2009.   7.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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