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중로1-13)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2025-02-06 |   장성군 고시 제2025-18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장성 군계획시설(중로1-13)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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