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국도 24호선 장성 진원 율곡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2025-02-10 |   장성군 공고 제2025-162호 |   건설과 김수현 ☎ 061-390-7497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율곡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붙임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