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살아있는 가금 유통 금지 행정명령
2025-02-09 |   장성군 고시 제2025-20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성군 관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 금지를 명령합니다.
1. 처분당사자 : 장성군 관활 모든 전통시장 이용 고객 또는 가금거래상인
2. 처분 내용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모든 가금류의 판매 또는 구입을 금지함
3. 처분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4. 처분사유 :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위험이 높은 기간 동안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감염원 전파의 위험이 높으므로 유통을 금지함
5. 처분기간 : 2025. 2. 8.부터 2025. 2. 10.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5. 2. 8.부터
1. 처분당사자 : 장성군 관활 모든 전통시장 이용 고객 또는 가금거래상인
2. 처분 내용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모든 가금류의 판매 또는 구입을 금지함
3. 처분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4. 처분사유 :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위험이 높은 기간 동안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감염원 전파의 위험이 높으므로 유통을 금지함
5. 처분기간 : 2025. 2. 8.부터 2025. 2. 10.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5. 2.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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