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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서 보생1?2지구, 삼서 수해지구, 북이 오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025-02-10   |   장성군 공고 제2025-166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삼서 보생1?2지구, 삼서 수해지구, 북이 오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우편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삼서 보생1?2지구, 삼서 수해지구, 북이 오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66-5번지 일원, 삼서면 보생리 291-1번지 일원,
                      삼서면 수해리 61-1번지 일원, 북이면 오월리 422-3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지적확정예정조서
    나. 열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