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직권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2025-02-10 |   장성군 공고 제2025-168호 |   인구경제실 조동혁 ☎ 061-390-7353
담배소매인 사망 확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취소 하고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의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 및 접수기간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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