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2025-02-12 |   장성군 공고 제2025-179호 |   인구경제실 최은빈 ☎ 061-390-7352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 및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2025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1. 공고기간 : 2025. 2. 12.(수) ~ 2. 21.(금)
2. 신청기간 : 2025. 2. 21.(금) ~ 2. 28.(금) 18:00 (6일간)
3. 신청장소 : 장성군청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4층) / 방문접수
4.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
※ 세부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5. 지원범위 : 지원사업별 1회, 예산 범위 내 지원
※ 기 선정자 지원 불가,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6. 지원사업
가. 점포경영개선 :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 소요 사업비의 50% 지원, 최대 5백만원 / 자부담 50% 필수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2022. 2. 12. 이전 개업) 영업 중인 소상공인
나. 점포임대료 : 최대 4백만원 이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년분 임대료 지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022. 2. 11. 이후) 창업자
다. 대출 이자차액 보전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라.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 내
7. 사 업 비 : 275백만원(점포경영개선 130, 점포임대료 120, 이자차액보전 등 25)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1. 공고기간 : 2025. 2. 12.(수) ~ 2. 21.(금)
2. 신청기간 : 2025. 2. 21.(금) ~ 2. 28.(금) 18:00 (6일간)
3. 신청장소 : 장성군청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4층) / 방문접수
4.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
※ 세부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5. 지원범위 : 지원사업별 1회, 예산 범위 내 지원
※ 기 선정자 지원 불가,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6. 지원사업
가. 점포경영개선 :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 소요 사업비의 50% 지원, 최대 5백만원 / 자부담 50% 필수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2022. 2. 12. 이전 개업) 영업 중인 소상공인
나. 점포임대료 : 최대 4백만원 이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년분 임대료 지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022. 2. 11. 이후) 창업자
다. 대출 이자차액 보전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라.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 내
7. 사 업 비 : 275백만원(점포경영개선 130, 점포임대료 120, 이자차액보전 등 25)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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