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소로2-1142)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게획(변경) 인가 고시
2025-02-12 |   장성군 고시 제2025-21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장성 군계획시설(소로2-1142)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군계획시설(소로2-1142)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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