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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소하천 점용허가 고시[와곡천 와룡천{제2025-5호}]

2025-02-13   |   장성군 고시 제2025-22호   |   건설과   김동현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고시하고, 고시문을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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