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허가 고시[와곡천 와룡천{제2025-5호}]
2025-02-13 |   장성군 고시 제2025-22호 |   건설과 김동현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고시하고, 고시문을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끝.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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