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성군 내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2025-02-14 |   장성군 공고 제2025-187호 |   지역개발과 김지훈 ☎ 0613907357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등에 따라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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