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 필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2-18 |   장성군 공고 제2025-200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황룡 필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안내문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폐문부재(우편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및 수취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