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25-02-19 |   장성군 공고 제2025-202호 |   교통에너지과 정회진 ☎ 061-390-7237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154kV 장성-영광 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3차>」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