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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토지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대광로제비앙아파트 조성사업]

2025-02-25   |   장성군 공고 제2025-234호   |   민원봉사과   고가민 ☎ 061-390-7262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일원 토지개발사업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