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2025-02-27   |   장성군 공고 제2025-251호   |   민원봉사과   박정명 ☎ 061-390-747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기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5. 2. 27. ~ 3. 10. (12일간)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공고내용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대상지역 : 장성군 남면 삼태리, 진원면 산동리 일원
  -지정범위 : 0.88㎢ / 873필지 
  -지정기간 : 2025. 3. 3. ~ 2030. 3. 2. (5년)

붙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장성군) 1부.  끝.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