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3-11 |   장성군 공고 제2025-299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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