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계획 열람 공고(장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025-03-21 |   장성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5-15호 |   체육사업소 김건우 ☎ 061-390-8482
장성군에서 시행하는『장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 3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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