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2025-03-24 |   장성군 공고 제2025-344호 |   인구경제실 조동혁 ☎ 061-390-7353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상가 주변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 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상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30, 대광로제비앙 신축상가 일원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3. 24. ~ 2025. 3. 31.까지(8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1. 대상상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30, 대광로제비앙 신축상가 일원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3. 24. ~ 2025. 3. 31.까지(8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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