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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전도소교량 재가설사업)
2025-03-25 |   장성군 공고 제2025-350호 |   재난안전과 권대환 ☎ 061-390-7495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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