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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동1차 공용주차장 사용 불가에 따른 행정예고
2025-04-01 |   장성군 공고 제2025-379호 |   교통에너지과 양슬기 ☎ 061-390-7376
우리 군 공용주차장 관리, 운영에 따라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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