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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5-03-31   |   장성군 공고 제2025-382호   |   교통에너지과   나경욱 ☎ 061-390-7372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송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03. 31. ~ 2025. 04. 14.(15일간)
  다.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