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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025-04-01   |   장성군 공고 제2025-386호   |   가족행복과   이아롱 ☎ 061-390-7418
「노인복지법」제43조제1항제1호, 제43조제2항제1호를 위한반 자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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