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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2025-04-02   |   장성군 고시 제2025-50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48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장성군 지적재조사사업(삼서 우치, 서삼 모암, 서삼 송현, 북일 신흥1·2, 북이 조양, 북하 대악2, 북하 성암) 추진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