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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황룡 필암지구, 북이 신평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및 납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4-02   |   장성군 공고 제2025-390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 황룡 필암지구, 북이 신평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및 납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우편함투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및 수취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황룡 필암지구, 북이 신평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2. ~ 4. 16.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