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5-04-04 |   장성군 공고 제2025-403호 |   환경과 진달래 ☎ 061-390-736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우편송달(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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