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치지구 배수개선사업」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25-04-11 |   장성군 공고 제2025-417호 |   건설과 공우선 ☎ 061-390-7818
우치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붙임 토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 제3항 및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