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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5년 1분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공고

2025-04-09   |   장성군 공고 제2025-418호   |   지역개발과   남기환 ☎ 061-390-73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제5항(임대차계약 신고) 규정에 따라 2025년 1분기 우리 군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 고 명 : 2025년 1분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9. ~ 2025. 5. 8. (30일간)
 3. 법적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4.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현황 : 첨부파일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