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서 소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의결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025-04-18 |   장성군 공고 제2025-446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삼서 소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삼서 소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의결통지서 공시송달공고
1. 사 업 명 : 삼서 소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450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경계결정 이의신청 의결통지서
나. 열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조서. 각 1부. 끝.
□ 삼서 소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의결통지서 공시송달공고
1. 사 업 명 : 삼서 소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450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경계결정 이의신청 의결통지서
나. 열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