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25-04-23 |   장성군 공고 제2025-461호 |   주민복지과 박예은 ☎ 061-390-73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