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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2025-04-25   |   장성군 공고 제2025-479호   |   교통에너지과   김유정 ☎ 061-390-7373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항 및 같은법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26. ∼ 2025. 5. 16.(20일간)
  3. 공고대상 : 1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