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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   장성군 공고 제2025-486호 |   교통에너지과 정회진 ☎ 061-390-723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31호(2025.3.18.)」로 승인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154kV 신광주-장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 편입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154kV 신광주-장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나. 사업의 목적 : 154kV 신광주-장성 기설송전선로 경과토지(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 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다. 사업의 내용 : 송전선로 22.1km, 필지수 1필지의 미보상 토지 보상
라. 사업구역의 위치 : 전남 장성군 일원
마. 사업 시행기간 : 2024. 11. ∼ 2026.12.(26개월)
붙임 공고문 1부. 끝.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154kV 신광주-장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나. 사업의 목적 : 154kV 신광주-장성 기설송전선로 경과토지(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 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다. 사업의 내용 : 송전선로 22.1km, 필지수 1필지의 미보상 토지 보상
라. 사업구역의 위치 : 전남 장성군 일원
마. 사업 시행기간 : 2024. 11. ∼ 2026.12.(26개월)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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