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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원상복구 명령 및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5월)

2025-06-04   |   장성군 공고 제2025-605호   |   교통에너지과   나경욱 ☎ 061-390-737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06. 04. ~ 2025. 06. 18.(15일간)
  다.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1부.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반송(2025년5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