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2025-06-09 |   장성군 고시 제2025-83호 |   지역개발과 김주호 ☎ 061-390-747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2. 고시일자 : 2025. 6. 9.
3. 고시방법 :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 끝.
1. 고 시 명 :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2. 고시일자 : 2025. 6. 9.
3. 고시방법 :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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