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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2025-06-09   |   장성군 고시 제2025-83호   |   지역개발과   김주호 ☎ 061-390-747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2. 고시일자 : 2025. 6. 9.
  3. 고시방법 :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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