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2025-06-16 |   장성군 공고 제2025-642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20250616)과태료공고(건설공사대장미통보) 2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