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 지정 예정지 공고
2025-07-10 |   장성군 공고 제2025-714호 |   산림편백과 박종문 ☎ 061-390-7426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전라남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가. 지정예정지 : 16개소(장성읍 덕진리 산86-7임 등 15개소)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공고기간 : 2025. 7. 10. ~ 2025. 8. 9.(30일)
4. 이의신청 : 2025. 7. 10. ~ 2025. 8. 9.(공고일로부터 30일간)
가. 접 수 처 : 전라남도 장성군 산림편백과(☎061-390-7426)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
5. 지정 및 해제 예정일 : 2025. 8월 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지정위원회 심의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위치도 참고]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장성군 산림편백과(☎061-390-7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부.
3. 산사태취약지 지정 위치도 1부.
4. 2025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조서 1부. 끝.
1. 공 고 명 : 전라남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가. 지정예정지 : 16개소(장성읍 덕진리 산86-7임 등 15개소)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공고기간 : 2025. 7. 10. ~ 2025. 8. 9.(30일)
4. 이의신청 : 2025. 7. 10. ~ 2025. 8. 9.(공고일로부터 30일간)
가. 접 수 처 : 전라남도 장성군 산림편백과(☎061-390-7426)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
5. 지정 및 해제 예정일 : 2025. 8월 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지정위원회 심의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위치도 참고]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장성군 산림편백과(☎061-390-7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부.
3. 산사태취약지 지정 위치도 1부.
4. 2025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