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허가 고시[오동천 구산천 (제2025-8호)
2025-07-14 |   장성군 고시 제2025-105호 |   건설과 이동석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고시하고, 고시문을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끝.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끝.
첨부파일 | 소하천 점용 허가 고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