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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8-14 |   장성군 공고 제2025-830호 |   기획실 이동호 ☎ 061-390-72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고자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