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지급 안내문 반송, 삼서 소룡2지구)
2025-08-25 |   장성군 공고 제2025-846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에 따라, 삼서 소룡2지구의 조정금 지급·징수대상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삼서 소룡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납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 장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각 1부. 끝.
1. 공고내용 : 삼서 소룡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납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 장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