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회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2025-09-04 |   장성군 공고 제2025-896호 |   세무회계과 송황아 ☎ 061-390-7274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장성군청 세무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