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환수금 독촉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2025-09-29 |   장성군 공고 제2025-973호 |   농업축산과 고광신 ☎ 061-390-841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 판결과「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제4항에 의거,
3. 귀 기관의 누리집이나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9. 29. ~ 10. 23.(14일간) ※ 공휴일 제외
나. 공고제목 : 보조금환수금 독촉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2. 대법원 판결과「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제4항에 의거,
3. 귀 기관의 누리집이나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9. 29. ~ 10. 23.(14일간) ※ 공휴일 제외
나. 공고제목 : 보조금환수금 독촉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