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일부변경) 및 소하천의 지정(변경)(안)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
2025-10-10 |   장성군 공고 제2025-1003호 |   건설과 진철호 ☎ 061-390-7482
「대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대정소하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으로「소하천정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장 성 군 수
2025년 10월 10일
장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