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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5-10-13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5-12호   |   삼계면   이성경 ☎ 061-390-6988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13.(월) ~ 2025. 10. 27.(월)

3. 대 상 자 : 오O례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