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통행제한 공고(차 없는 거리 버스킹 행사장)
2025-10-13 |   장성군 공고 제2025-1011호 |   건설과 김예빈 ☎ 061-390-7448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제한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도시계획도로
2. 구 간 : 장성읍 영천리 1273-120번지 ~ 장성읍 영천리 1273-396번지
3. 기 간 : 2025. 10. 17. / 2025. 10. 24.(2일) 16:30~22:00
4. 대 상 : 모든 종류의 차량
5. 사 유 : 차 없는 거리 버스킹 이용에 따른 도로 통행제한
6. 우회노선 :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문 참조
붙임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문 1부. 끝.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도시계획도로
2. 구 간 : 장성읍 영천리 1273-120번지 ~ 장성읍 영천리 1273-396번지
3. 기 간 : 2025. 10. 17. / 2025. 10. 24.(2일) 16:30~22:00
4. 대 상 : 모든 종류의 차량
5. 사 유 : 차 없는 거리 버스킹 이용에 따른 도로 통행제한
6. 우회노선 :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문 참조
붙임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