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025-10-13 |   장성군 고시 제2025-146호 |   건설과 정광철 ☎ 061-390-7496
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철도)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